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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감면신청 유의사항 안내 > 통관관련

(관세청) 수입물품 감면신청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5-12-16 13:06 조회110회

□ (관세청수입물품 감면신청 유의사항 안내

 

ㅇ 관세 등 감면신청 관련 법조 적용 오류 등 주요 감면 오류 사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감면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감면 오류 사례

ㅇ (재수입면세 및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부적정)

  - 감면신청 시 수출신고번호 기재 누락

  감면 신청한 물품의 국내 입항일보다 출항일이 늦은 경우에도 감면신청

  해외 수리 후 재반입하는 물품(해외임가공물품)을 재수입면세로 감면신청

  수출된 후 클레임 등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은 사용·소비권한이 이전 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신청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수출신고시와 품목분류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감면신청

  보세구역에서 반송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신청


ㅇ (재수출면세 부적정)

  장비임차료 등을 해외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은 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신청(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2)

  홍보용 물품임에도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으로 감면신청

  재수출이행 예정일 만료 전 수출이행(수출신고여부 사전 미확인

 

ㅇ (세율불균형물품 면세 부적정)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입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이외의 물품에 대해 감면율을 연도별 차등없이 100%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신청

  비 중소기업임에도 관세법」 89조제1항에 따른 물품으로 감면신청

  항공기 제작·수리용 원재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한 서류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 감면신청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

 

ㅇ (장애인용품 면세 부적정)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에 한해 관세면제가 가능함에도 비 장애인 노인용품에 대해 감면신청(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점자용지는 장애인용 보조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신청(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ㅇ (특정물품의 면세 부적정)

  탄자나이트(TANZANITE) 등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3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보석의 원석 및 나석이 아님에도 감면신청

    (관세법 제9318)

 

ㅇ (FTA관세법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부적정)

  - FTA 체약상대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적출된 물품임에도 감면신청

 

ㅇ (수입 암염 부가가치세 면제 부적정)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이 아닌 수입 암염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신청(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13)

 

ㅇ (기타)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또는 조건부면세 승인물품에 대해서 반출자 등이 세관장이 지정한 날까지 반출승인서의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미증명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양도.  .

 

※ 문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