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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세사 비상근 신고(규정삭제) 관련 안내 > 통관관련

[2017]관세사 비상근 신고(규정삭제) 관련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0 11:28 조회778회

제목 : 관세사 비상근 신고(규정삭제) 관련 안내 

세관근무일 상시근무 조항(제2-4조) <삭제 2014. 12. 19> 및 관세사 복무규정 

관세사 비상근 신고(제8조) <삭제 2015. 2. 13.> 등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세사 비상근 신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관세사) 현황 파악을 위해 장기 출장 및 여행 등을 공항지부

    (☎ T.032-742-8444)에 참고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