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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6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및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 통관관련

(관세청) 2026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및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5-12-30 16:57 조회3회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25.9.1.) 이후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기업들의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새해 첫 수입신고 시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아래 내용 및 실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과세자료의 품질을 높이고

     신고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주요 내용

 ㅇ 대상동일 판매자로부터 반복 수입하는 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자료 제출 대상 업체

 ㅇ 제출 주기매년 최초 수입신고 시 제출 (※ 2025년에 제출했어도 2026년 첫 신고 시 재제출 필요)

 ㅇ 필수 서류송품장(Invoice),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등

 

2. 가이드라인 핵심 포인트

 ㅇ 오류 방지지난 4개월간 발생한 주요 오류 사례 및 우수 제출 사례 수록

 ㅇ 부담 완화중복 자료 제출 생략 및 성실 신고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제공

 ㅇ 지원 계획: 2026년 1분기 중 전국 주요 본부세관별 순회 설명회 개최 예정


붙임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 1.  .

 

※ 문의 관세청 심사정책과 ☎ 042-48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