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조치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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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현황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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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식물검역 특송팀입니다.
1. 평소 식물검역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싱가포르산 Aponogeton natans 수초에서 우리나라 금지선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조치를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붙임 요건에 따라 해당 식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내용: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금지지역산 Aponogeton natans 생식물 전체(뿌리, 줄기, 잎 포함) 수입제한 추가
* (변경 전) 1과 34속 37종 → (변경 후) 1과 34속 38종
나. 대상 지역: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지역(현행과 동일)
- (수입금지) 북미·중남미(칠레 제외)·아프리카 전지역, 아시아(싱가포르 등) 16개국, 유럽 12개국,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17개국
- (조건부 수입허용) 유럽 17개국, 중국 광동성(광주, 무명, 심천시 제외)·상해·북경시·운남성, 라오스 및 베트남
다. 조치(적용)일: ’26.1.12.(조치일로부터 7일후인 ’26.1.19일 선적분부터 적용)
3.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조치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