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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제우편물 이메일 통관상담 안내 > 통관관련

[2017]국제우편물 이메일 통관상담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0 11:40 조회757회

최신화 영문 관세사법령의 활용

본회는 지난 2010년 10월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하여 「영문 관세사법(LICENSED 

CUSTOMS BROKER ACT)」과 「영문 관세사법 시행령(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CUSTOMS BROKER ACT)」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법제연구원은 동 법령을 지속적으로 최신화 하고 있으며, 관세사법

은 법률 제1306호(2016. 3 2., 일부개정),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7299호(2016. 

6. 30., 일부개정)개정에 이르기까지 법제처 영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문 관세사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 관세사법령은 영문표준이므로 외국고객에 대한 영업이나 계약 및 업무협조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기>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main.html) 우측 상단 english 

법제처 영문 홈페이지(http://www.moleg.go.kr/english/) 왼쪽 아래 

세 번째 하단 박스, Korean Laws in English 클릭 관세사법또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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