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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알림 > 통관관련

[2017]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알림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0 11:48 조회593회

제목 :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알림

 <공항수입2과-제3776호. 2017. 9. 21.자 공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