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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안내(시행 2018.3.6.) > 통관관련

[2018]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안내(시행 2018.3.6.)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0 15:30 조회616회

□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안내

ㆁ 관세사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시 분사무소에 소속된 관세사가 개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하도록 하

    는 내용으로 「관세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2018.3.6.)되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법 시행령

                  [시행 2018.3.6.] [대통령령 제28689호, 2018.3.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관세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었으

나, 앞으로는 소속 관세사 수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 소속된 

관세사가 개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개

업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