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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수입 세관장확인대상 변경(2018.11.1.) > 통관관련

[2018]수입 세관장확인대상 변경(2018.11.1.)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0 16:35 조회677회

제목 : 수입 세관장확인대상 변경(11.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관련 세관장확인대상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사항

ㅇ 법령명 신규 1건 추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령부호코드 : 95)

ㅇ 수입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1)「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수입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대한 

    신규지정(90개 품목)

2)「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관련 수입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지정(56개 품목)

※ 세부 변경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자 : 2018.11.1. (목)

□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출처 : 관세청 유니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