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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율 변경공지(2018.11.6) > 통관관련

[2018]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율 변경공지(2018.11.6)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0 16:35 조회675회

제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율 변경공지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탄력세율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사항

ㅇ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건 변경

- 석유가스 중 부탄가스(524501) : 275/kg => 234/kg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821100) : 529/리터 => 450/리터

- 경유(821200) : 375/리터 => 319/리터

※ 세부 변경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자 : 2018.11.6.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