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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추가 > 통관관련

[2019]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추가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0:59 조회641회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추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가축전염병예

방법」 관련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이 추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추가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관련 세관장확인물품 추가 (1604.20-9000 기타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ㅇ 시행일자 : 2019. 05. 01.(수) 수입신고 부터 적용

    ** 세부 변경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ㅇ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