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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제도 안내 > 통관관련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제도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5:07 조회674회

□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제도 안내

ㆁ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620 (2020.2.19.)과 관련입니다.

ㆁ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부적합 사례가 396건(’17년) → 288

    건(’18년) → 208건(’19년)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부적

    합 목재포장재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 2019년 부적합 사례 : 소독처리마크 미표시(202건), 해충 검출(6건)

ㆁ 국내로 부적합 목재포장재가 수입될 경우, 국내 농림산업과 자연환경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ㆁ 따라서, 상대국에서 수입시 적합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관련 업계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 ☎ 054-912-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