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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유예제도 활용 안내 > 통관관련

관세조사 유예제도 활용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6:17 조회702회

□ 관세조사 유예제도 활용 안내

ㆁ 관세청 법인심사과-821(2020.5.19.)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5월18일부터 

    6월 5일까지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오니, 회원님께서는 관련 

   수출입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