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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출입 관련 안내(출입증 신청 양식포함) > 통관관련

[2016]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출입 관련 안내(출입증 신청 양식포함)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28 15:48 조회979회

★ 7.13 특송물류센터 자체출입증 발급 업무 이양→ 관세무역개발원 ★

향후 출입증 발급 및 수령은 특송물류센터 2층 관세무역개발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무역개발원 담당자 : 심기정 대리(T.032-744-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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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세관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출입 관련 안내

1. 특송통관1과-제1510호('16.06.13)와 관련하여 인천세관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2016. 6. 30. 준공) 신설됨에 따라, 특송물류센터 내 출입 관련 안내입니다. 

2.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출입과 관련하여, 인천공항공사에서 발행한 정규출입

(보세창고 출입증)을 소지한 경우 특송물류센터 내 출입이 가능하며, 공사 

규출입증 미소지자는 별도의 특송물류센터 출입만 가능한 자체 출입증을

청 발급하셔야  합니다. 

3.이와 관련, 특송물류센터에 출입 할 인원 중 보호구역 출입증 미소지자는 

아래와 같이 출입증 신청서를 이메일(0402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고,

필히 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특송물류센터의 자체 출입증의 경우 공항공사에서 발행한(보세창고 전

지역) 보호구역 정규출입증과 달리 특송물류센터에서만 사용가능함을 다시 한 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김포에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주소 이전 인천공항공사 

  정규출입증을 발급받은 경우 

 : 특송물류센터 전용 출입증 발급 불필요 (공항공사 출입증으로 갈음)

2. 인천공항내 사업장이 없고 인천공항공사 정규출입증 미발급인 경우 

 : 특송물류센터 전용 출입증 발급신청 (사업장별 무료 신청인원: 2명)  

 출입증은 인천세관(공항) 전 지역 창고 출입이 불가하며, 특송물류센

 출입만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 발급대상 : 특송물류센터 출입이 필요한 관세사 및 관세사무원 

〇 제출방법 : ① 신청업체 명의 공문 양식(붙임2) 작성

                   ② 이메일 04026@korea.kr로 제출 후, 필히 확인 전화

                       : 특송통관1과 정중원 T.032-722-4293    

〇 제출기한 : 2016. 06. 17.(금)까지 

※ 사업장별 무료 신청인원 2명, 추가인원의 경우 발급비용 있을 예정

붙임  1.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출입증 신청서 제출 안내 공문 1부.

       2. 신청업체 명의 공문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