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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전통관제도 및 시험수수료 선납제도 안내 > 통관관련

수입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전통관제도 및 시험수수료 선납제도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04 14:45 조회802회

제목 : 수입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전통관제도 및 시험수수료 선납제도 안내

<시험협 제2020-147호. 2020. 11. 11.자 공문내용>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기자재를 수입하

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사전통관 승인을 받은 후 60일 이내

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안내문

을 알려드리오니, 첨부 파일을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소속 회원사는 2020.1.1.부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시험수수료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수입업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