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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 통관관련

2020년 7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04 14:59 조회901회

<인지 제2020-127호. 2020.12.14자 공문내용>

제 목 : 2020년 7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Ι. 의결사항     

1. 관세사 사무원 연말 표창 대상자 결정

○관세사 사무원(직무보조자 포함) 중에서 성실하게 장기간 근무한 자 또는 관세행정 제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지부장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를 앙양하고자 함.    

   

○표창 수여시기

  12월 중순(개별 통보예정)

○표창장 및 부상 수여

○의결 결과

 아래 14명의 사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로함.

                             - 아 래 -

사무소명

성 명

1

관세법인 청우

이길훈

2

에치에스관세사무소

변경열

3

익도인천관세사무소

김상섭

4

관세법인 에스유

전석길

5

창성관세사무소

이환영

6

지에스관세사무소

권윤택

7

관세법인 천지인

정상용

8

예스맥스관세사무소

김수희

9

세명합동관세사무소

김미옥

10

관세법인 세종

임미라

11

관세법인에이치앤알

조규용

12

한동 관세법인

이진희

13

관세법인 국제

이선아

14

세인 관세법인

강성훈

Ⅱ. 주요 업무사항 보고

 1. 재수출 이행보고 전자제출 개선 안내

 ○인천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올해 9월 재수출 이행보고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 서류제출 재수출 이행보고를 아래와 같이 전자제출 시스템으로 시행함.   

  

 ❑ 재수출 이행보고 : 신청인이 “재수출 이행보고 및 담보해제 신청서”를 전송할 때 관련서류를 유니패스를 통해 첨부하여 통관부서로 전자제출하며, 통관부서(공항수입1, 2과) 담당자는 전산심사 후 재수출 이행확인 등록

※ 긴급처리 필요시 신청인은 통관부서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 담보해제 신청 : 신청인은 유니패스를 통하여 담보담당 부서(심사정보2과)에 담보해제 전산 신청

 

2. 한-영 FTA 발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유의사항 안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639(2020.12.9.)와 관련하여  2021.1.1. 발효 예정인 한-영 FTA의 원활한 이행과  협정관세 적용 수입신고 오류방지를 위하여 관세청이 통지한 영국산 및 EU산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운영지침 및 질의응답 자료는 지부홈페이지 – 자료마당 – 통관관련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