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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입 특수화물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및 기타 요율 변경 안내 > 통관관련

대한항공 수입 특수화물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및 기타 요율 변경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04 14:59 조회909회

제목 : 수입 특수화물 THC 및 기타 요율 변경 안내

<대항인화 4400-2020D-420호. 2020. 12. 14.자 공문내용>

대한항공에서는 수입 특수화물에 대한 신속한 반출 유도를 위해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및 Free Time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 내용

대상화물

현 행

변 경

비 고

특수화물

기본료 3,100

+ 120 /kg

기본료 3,100

+ 150 /kg

냉장, 냉동, 보온

귀중창고 보관화물

및 생동물

특수화물

창고료 면제

반입 후 24 시간 내

반입 후 12 시간 내

12시간 경과 시

창고료 부과

특수창고 보관화물 중 반입 후 12시간 ~ 48시간 이내 반출화물은 1일 창고료 

부과 (현도배정 특수화물 또한 12시간 이내 미반출 시 당사 창고 이고 후 창고료 부

과됨.)

나. 시행일자 : 2021. 01. 01.부 반입화물부터

--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에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