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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개정에 따른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3-17 11:28 조회741회

□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개정에 따른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안내

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943(2021.3.10.)과 관련입니다.

ㆁ EU의 복합식품 수입요건 개정(’21.4.21 시행)에 따라 수산물이 함유된 복합식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증명서를 첨부하고,

   함유된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은 EU측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복합식품에 수산물가공품이 소량(1%미만)이라도 함유된 경우 수산물가공품 생산ㆍ가공시설은 등록 대상이며, 증명서에 수산물 생산시설

   명칭 및 번호 기입 요구

ㆁ 이에, 복합식품의 원할한 對EU 수출을 위해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주요내용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산물 생산

   ㆍ가공시설의 EU 등록절차, 관련업무 문의처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복합식품 수출증명서 발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

※ 문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 051-40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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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본회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