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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요건확인 비대상 신고방법 개선사항 사전안내 > 통관관련

관세청 수출입 요건확인 비대상 신고방법 개선사항 사전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7-26 15:50 조회850회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세관장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요건 비대상 신고가 많고 불명확하여

요건회피 통로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어 수출입 요건확인 비대상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출입 요건확인 비대상 수출입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http://unipass.customs.go.kr) 공지사항(게시번호 202106181620) 참조

                                             -   아    래   -

□ 개선내용

 - (개선 전) 신고인의 수출입 요건 비대상 내용을 텍스트로 작성하여 신고

 - (개선 후) 신고인이 법령별 수출입 요건 비대상 코드를 선택하여 신고

□ 개선일정

 - (시스템 개발) '21.7.18

 - (업체 테스트) '21.7.19 ~ 23.

 - (개선 시행) '21.8.2 00:00 부터

붙임 : 세관장확인 수출입요건 비대상 신고 화면(예시) 1부.  끝.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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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