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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 지정기간 연장 안내 > 통관관련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 지정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8-03 10:36 조회718회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의무 대상품목(17개)의 지정기간이

 '21. 8. 1. ~ '23. 7. 31. 으로 2년 연장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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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이력 신고의무 대상품목(17개)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젓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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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