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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요건확인 비대상 신고방법 개선시행 안내 > 통관관련

수출입 요건확인 비대상 신고방법 개선시행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8-03 10:42 조회811회

□ 수출입 요건확인 비대상 신고방법 개선시행 안내

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세관장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요건 비대상 신고가 많고

    불명확하여 요건회피 통로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어 수출입 요건확인 비대상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하오니, 수출입 요건확인 비대상사유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ㆁ 개선내용

 - ( 개선 전 ) 신고인이 수출입 요건 비대상 내용을 텍스트로 작성하여 신고

 - ( 개선 후 ) 신고인이 법령별 수출입 요건 비대상 상세사유코드를 선택하여 신고

ㆁ 시행일

 - (개선 시행) '21. 8. 2. 00: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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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