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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통관관련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8-31 11:04 조회719회

관세청(청장 임재현)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8. 31.()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입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일시양륙신고 생략 대상을 확대 운영

 

  ○ 일시양륙하려는 외국물품의 일시양륙신고 생략 요건에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을 추가해 물류지체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21. 6. 4. 시행).

        * 지침을 통해 6월부터 시행, 이후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


인천공항 환적화물 운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류장 내 일시 보관장소(CTA*) 규제를 완화하고 계류장 내 환적화물 

   보관창고를 신축 운영 예정

       * Cargo Transit Area: 환적화물 일시대기 장소

 

  ○ 인천공항 계류장 내 일시 보관장소(CTA)의 보관 요건*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환적화물 운송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 ① 여객기 간 환적화물 허용 화물기와 여객기 간 환적화물 허용,
② 입항 후 24시간 이내 입항 후 7 이내,
③ 계류장내 항공기용 탑재용기(ULD) 해체 및 재작업 불가 허용(보수작업 제외)

 

  ○ 계류장 내 환적화물 처리장소*를 신축해 이동 최소화,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환  

      적 화물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 (현재) 세관신고 후 계류장 외부 화물터미널(특허보세창고)로 화물 반출입
(개선) 계류장 내 창고 이용시 신고절차 생략 및 경로단축, 창고 운영비용 등 경감

 

수출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의 활용 지원을 위해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 발급

 

  ○ 기존에는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세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

       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21. 7. 1. 시행).

        * 임시개청(臨時開廳):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관세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 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적극 추진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성실 수출입기업 뿐 아니라 최근 지속되는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한 특별 세정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한다(’21. 5. 31. 시행).

 

        * 납기연장: 수입신고 수리후 15최장 1
대상기업 확대: 성실 중소·중견기업 성실기업
지원한도: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 지원한도 한시 폐지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이화해 행정서비스 개선

 

  ○ 협정대상국가에서 구매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구매영수증에 작성된 원산지신고 문안으로 간이하게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고, 원본으로 한정돼 있던 증빙서류 제출방법을 전자적으로 제출한 

     사본까지로 확대해 비대면 통관을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을 기대한다(’21. 7. 1. 시행).

        * 대상협정: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영 자유무역협정,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 -터키 자유무역협정

 

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자진신고 과다환급금 이자율 인하

 

  ○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기존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21.7.30. 시행).

 

마약밀수신고 포상금 확대로 일반국민의 마약밀수신고 독려

 

  ○ 기존에는 일반국민의 마약밀수신고를 토대로 다른 마약 밀수입 사범을 추가로 검거한 경우 그 실적의 30%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왔으나,

 

  ○ 일반국민의 마약밀수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심사위원회에서 마약밀수신고내용과 추가 검거실적의 연관성

      기여 정도 등을 심의해 검거 실적의 최대 50%까지 공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밀수 등 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