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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보수교육 유예기간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10-14 14:31 조회706회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보수교육 유예기간 안내

ㆁ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3317(2021.10.12.)과 관련입니다

ㆁ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진 상황과, 온라인교육 개설 후 보수교육 도래 대상자의 교육이수

    혼선 방지를 위해 보수교육기간을 아래와 같이 유예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ㆁ 대상자 : 2021년 보수교육(대행자 자격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788

ㆁ 유예기간 : 2021. 12.31. 까지

ㆁ 유예기간 적용() : 최초 교육이수 날짜가 2018.10.24. 경우, 2021.10.24.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보수교육 기간이 2021.12.31.까지 유예됨에 따라 2021.12.31.까지 보수교육을 받으면 됨.

ㆁ 보수교육 대상자이신 회원님들은 이를 참고하시어, 추후 개설 예정인 온라인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054-9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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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