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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대행 관세사무소 시행 안내 > 통관관련

개인 통관대행 관세사무소 시행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11-05 15:30 조회856회

1. 인지 제2021-118호('21. 10. 5.)와 관련, 개인(화주)물품 및 국제우편물 통관대행

    ​관세사무소 참여 조사를 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2. 신청하신 사무소에서는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개인 화주 상담 및 통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재 게시된 명단은 업무 편의상 회사 명칭 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매월 재 정렬하여 게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신청 사무소의 경우,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지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월 편성하여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인천공항지회 T.032-742-8444.   끝.


                                                             -  아  래 -


○ 시행일 : 2021. 11.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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