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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관세사 (년간)업무실적보고 전산시스템 구축 시행 안내 / ▶업무실적내역서 제출 관련◀ > 통관관련

[★필독] 관세사 (년간)업무실적보고 전산시스템 구축 시행 안내 / ▶업무실적내역서 제출 관련◀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1-11 16:47 조회869회

시행일('22. 1. 24.(월))부터 본회 홈페이지 화면에 구축을 알려드립니다.

★ 본회 홈페이지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www.kc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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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부 제22-0099호. 2022. 1. 11.자 공문내용>

1.「관세사법」제13조의4(업무실적보고) 조항 신설(‘20.3.31)에 따라 관세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내역서”를 작성․보관하고 이를 본회에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편의성 및 본회업무개선을 위하여 (년간)업무실적보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 : 2022. 1. 24(월)
나. 방 법 : “붙임 안내문” 참조
     붙 임 : “관세사 (년간)업무실적보고 시스템 개선 안내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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