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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추가 지정 공고 > 통관관련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추가 지정 공고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2-22 10:46 조회821회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추가 지정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2-16호

「관세법」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0조제3항에 따라 
추가 지정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전세액심사 지정 품목
 o 건조생강(HSK 0910.11-2000)
 o 기타생강(HSK 0910.11-9000)
 o 건조생강(HSK 0910.12-2000)
 * 표준품명 기재요령 : 별첨 참고   

  ※ 적용기간 : 지정해제시 까지 
    
  시행일 : 2022. 3. 1. 

    관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