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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관세

관세사 수임제한 국가기관 범위, '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사 ‘전관예우 금지’ 업무범위에서 누구나 수행 가능한 통관업과 천재지변 등 재난에 따라 수행하는 수출입물품 신고업무는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초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5급 이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관세청⋅조세심판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행할 수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의 수임제한 대상기관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규정했다.

 

또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에 ▷누구나 수행 가능한 통관업(수출입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수출입신고 관련 상담⋅자문)과 ▷천재지변이나 전쟁⋅화재 등 재난에 따라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과 관련되는 수출입물품 신고 등의 통관업은 제외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관세사 징계 조치를 한 경우 2주일 이내에 관세사의 성명⋅성년월일⋅등록번호⋅징계내용 및 사유 등을 공고하고, 관세사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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