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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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 안내는 "자료마당>각종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내 관세사무소를 개소하고자하는 사무소는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제한
- 국제업무단지, 신도시, 김포 사무소의 경우 보호구역출입증을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발급가능 대상 사업장 : 공항물류단지, 화물터미널지역 A,B,C동 해당
2. 입회비 납부
- 본회입회비 4,000,000 원
하나은행 393-910017-02504, 예금주) 한국관세사회
- 지부입회비 2,000,000 원
하나은행 368-890007-23604, 예금주)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3. 기타 확인사항
<세부문의>
- 본회 : 02-547-9714, FAX: 02-549-7813
- 인천공항지부 : 032-742-8443, FAX: 032-742-8441
-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 032-452-3032, FAX: 032-891-9131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 : 02-6930-4913, FAX: 02-6931-3152
4. 사업자등록증 발급
- 인천세무서(영종민원실) 032-747-0290 : 자격증, 임대차계약서사본, 신분증, 도장 지참
신규가입 안내
인천공항 신규입회 예정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개업 예정일 이전 제출하시면 원활하게 개업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개인 |
1 |
지부 입회신청서, 서약서 |
1부 |
2 |
본회 입회신청서, 서약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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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세사등록신청서, 관세사증 발급신청서 |
각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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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본인 등록기준지 주소 (구 본적주소) |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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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격증사본, 이력서 |
각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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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반명함 사진 (3cm x 4cm) |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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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세관 경력(퇴직)증명서 혹은 실무수습증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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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개업신고서 |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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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임대차계약서 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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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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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
1 |
개인사무소 서류와 동일 |
2부 |
2 |
합동사무소 등록신청서 |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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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합동사무소 설치계약서 (공증필) |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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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회계경리 운영계획 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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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1 |
개인사무소 서류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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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관세법인 정관(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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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세사 현황 을지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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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취급법인 |
1 |
개인사무소 서류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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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통관취급법인 등록신청 서류 (본회 회원부로 직접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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