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관세사별 업무실적내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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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사법』이 20.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관세사는 ’20.7.1~12.31의 「업무실적내역서」를 1월 20일까지 지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월 보고하는 사무소별 실적보고(’20년 12월실적)는 별도로 홈페이지에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 작성요령 및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이메일 : ikcba@naver.com
※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② 공직퇴임관세사여부 ]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퇴임시 직급까지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