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법령 고시절차

[입법예고]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08 15:22 조회550회

□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0.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관세사법 시행령 등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공직퇴임관세사 수임 제한 관련 세부내용 규정

- 관세사 등의 등록취소 및 징계시 통보공고방법 구체화

-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21.) 등 절차를 거쳐 ’21.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