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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 통관관련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6:38 조회704회

<본회 공지사항 게시 내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관세청 통관기획과-3170(2020.6.22.)과 관련입니다
관세청은 오는 71일부터 관세법173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87
4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관세청이 제작한 검사비용 매
뉴얼
홍보 영상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님의 관련업무 수행에 
활용하시고

관세청은 검사비용 매뉴얼인쇄 책자를 각 사무소에 발송 예정
아울러, 회원님께서는 검사비용 지원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
도록
관련업체에 매뉴얼과 홍보영상을 안내제공하는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① 매뉴얼에 수록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확정
되지 않은 참고용이므로
, 반드시 관세청의 최종 고시내용 확인 필요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상담업무71일부터 가능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