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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2020.9.15.) 안내 > 통관관련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2020.9.15.)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04 14:16 조회785회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20.9.15.)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4643 (2020.9.14.)와 관련입니다.

ㆁ ’20.9.15.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제한적 수출허용 대상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 마스크비밀차단용 

    마스크까지 확대되었으며, 수술용 마스크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신고시 

    보건용 마스크와 동일하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발급한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수출신고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당월에만 유효 

  → 발급일 기준 1개월

ㆁ 이와 관련, 마스크 수출신고시 품명, 거래품명, 모델ㆍ규격 및 수량 등에 대해 

    반드시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별첨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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