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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관세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기한 '5일' 더 연장한다 > 관세뉴스

[조세일보] 관세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기한 '5일' 더 연장한다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05-10 11:16 조회4,219회

[2023.5.8. 조세일보 강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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