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등록절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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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내 관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무소는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제한
- 국제업무단지, 신도시, 김포 사무소의 경우 보호구역출입증을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발급가능 대상 사업장 : 공항물류단지, 화물터미널지역 A,B,C동 해당
2. 입회비 납부
- 본회입회비 4,000,000 원
하나은행 393-910055-88004, 예금주) 한국관세사회
- 지회입회비 2,000,000 원
하나은행 368-890007-23604, 예금주) 인천공항관세사회
[등록면허세 납부] (지방세법 제34조, 연체시 가산세 부과됨)
O 납부방법 : 사무소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받아 등록당일/익일 자진납부
O 관세사 등록 : 4종(27,000원이하)
O 관세법인 · 합동사무소 등록 : 3종(40,500원이하)
O 통관취급법인등 등록 : 2종(54,000원이하)
[관세사보험 가입]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의무가입, 개업신고 후 15일 이내 가입)
※ 관세사법 제16조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세사(제17조의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제외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
관세사 배상책임보험 |
보험사 |
록톤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 - (보험사:메리츠화재) |
가입문의 |
전화 : 02-2011-0300 (담당자) |
O 관세법인에 소속될 경우 : 보장한도액별 보험료 × 관세사수=법인보험료
※ 서울보증보험(주)의 『인·허가보증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확인사항
<세부문의>
- 한국관세사회(본회) : 02-547-9714, FAX: 02-549-7813
- 인천공항 관세사회(지회) : 032-742-8443, FAX: 032-742-8441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032-722-4022, FAX: 032-891-9131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 : 02-6930-4913, FAX: 02-6931-3152
4. 사업자등록증 발급
- 인천세무서(영종민원실) 032-747-0290 : 자격증, 임대차계약서사본, 신분증, 도장 지참
신규가입 안내
공항지회 신규입회 예정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개업 예정일 이전 제출하시면 원활하게 개업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개인 |
1 |
지회 입회신청서, 서약서 |
1부 |
2 |
본회 입회신청서, 서약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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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세사등록신청서, 관세사증 발급신청서 |
각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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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등록기준지 주소 (구 본적주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각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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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격증 사본, 이력서 |
각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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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반명함 사진 (3cm x 4cm) |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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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세관 경력(퇴직)증명서 혹은 실무수습증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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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고인부호 신청서 |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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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임대차계약서 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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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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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
1 |
개인사무소 서류와 동일 |
2부 |
2 |
합동사무소 등록신청서 |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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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합동사무소 설치계약서 (공증필) |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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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회계경리 운영계획 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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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1 |
개인사무소 서류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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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관세법인 정관(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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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세사 현황 을지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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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취급법인 |
1 |
개인사무소 서류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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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통관취급법인 등록신청 서류 (한국관세사회 회원부로 직접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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